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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FAQ 자주하는질문
번호 제       목 작성일 조회수
29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할인혜택 및 할인율은 어떻게 됩니까? 2012-12-07 828

유공자, 장애인은 80%, 
저공해차량, 경차, 장기·인체조직 기증자, 다둥이 세자녀 이상은 50%,
병역명문가, 다둥이 두자녀는 30%의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28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배정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2012-12-07 1548

대기자로 등록된 후 이사, 차량매매, 차량폐차 등으로 취소 구획이 나오면, 해당 구획의 대기자 중 [배점기준표]에 의한
최고득점자를 배정하게 됩니다.

27 ◈ 배정받아 사용하던 주차구획이 공사로 삭선되면 어떻게 처리해주나요? 2011-12-30 987
납부하신 주차구획 사용료는 미사용 기간만큼 환불해드리고, 인근에 빈구획 발생시 우선적으로 배정해드립니다.
26 ◈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주차했다가 단속 견인되면 과태료도 부과 되나요? 2011-12-30 1105

견인 시 별도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견인료와 보관료만 부과됩니다.

서울특별시 주·정차 위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소요비용 산정 기준에 의거하여 부과됩니다.
1. 견인료는 차종에 따라 부과됩니다.
   - 승용(경형 : 40,000원, 소형 : 45,000원, 중형 : 50,000원, 대형 : 60,000원)
   - 승합(경형 : 40,000원, 소형 : 60,000원, 중형 : 80,000원, 대형 : 140,000원)
   - 화물(2.5톤 미만 : 40,000원)
2.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승합자동차 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입니다.
   - 경형(1,000cc 미만)
   - 소형(1,600cc 미만)
   - 중형(2,000cc 미만)
   - 대형(2,000cc 이상)

25 ◈ 주차요금 납부시 분납도 가능한가요? 2011-12-30 611

주차요금은 분기별(3개월 분) 선납인 관계로 월 분납은 어렵습니다.
사용 중에 취소사유가 발생하면 잔여기간만큼 환불해드립니다.

24 ◈ 주차구획에 주차했다가 파손되었는데 어떻게 보상 받아야하나요? 2011-12-30 954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는 임시 노상주차장으로 차량파손, 도난등 물적 손해사항은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23 ◈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11-12-30 1434

주민들의 요청 및 이용편익에 따라 연단위(1년)로 배정합니다.
사용기간은 당해년도 4.01~다음년도 3.31까지로 1년이며, 정기신청은 2월경에 실시하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중랑구 거주자우선주차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시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22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거주자우선주차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배정 받을 수 있나요? 2011-12-30 570

장애인의 신청 시 주차가능에 한하여 가산점이 부여 되지만, 우선적으로 배정하지는 않습니다.

21 ◈ 현금영수증 받을 수 있나요? 2008-05-16 665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제외 안내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대가는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의 대가는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
  -  다. 금융, 보험용역(부가세 면세에 한함)의 대가로 펀드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대출이자 등은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

20 ◈ 배정된 자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되나요? 2008-02-14 913
배정된 구획을 주차이외의 다른용도로 사용할 경우 구획 배정이 취소됩니다.
19 ◈ 주차요금을 왜 받나요? 2007-10-12 812
공공시설인 도로는 원칙적으로 보행이나 자동차의 운행 등 목적에 공용되어야 합니다.
현실 여건상 부득이 도로의 일부분을 노상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차요금의 부과는 기본적으로 공공시설인 도로를 개인이 사용하는 데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는 것이며, 사용수익에 대한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는 일반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사유지와 같이 사용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사용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현행 법규상으로는 주차장법 제8조의2 및 제9조의 규정에 주차요금 부과의 근거가 있으며, 현행 주차 요금은 가장 낮은
수준의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8 ◈ 트럭도 거주자우선주차 신청할수 있나요?? 2007-10-12 900

자동차관련 법규상 차고지확보 의무차량, 이륜자동차 및 승합·버스(16인승 이상), 2.5톤 이상 화물차, 기타 건설기계, 특수차량, 길이 6m 초과 및 넓이 2m 초과 차량, 캠핑카, 드레일러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신청제외차량)
1. 2.5톤 미만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차고지확보의무 이전의 영업용 개인택시(1987년 이전) 면허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15인승 승합자동차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17 ◈ 부설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 주민도 거주자우선주차를 사용할수 있나요? 2007-10-12 816

공동주택의 아파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셔야 하며, 잔여구획이 있을 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16 ◈ 경고장도 없이 견인해도 정당한가요? 2007-10-12 840

도로교통법 등 주차단속 법규에서는 단속 전 경고방송이나 경고장 부착을 규정하지 않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5분 예고제'를 실시
하지 않고 있습니다.

15 ◈ 밤에도 단속합니까? 2007-10-12 1157

현재 우리구를 포함한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서는 '24시간 상설 단속체계'를 구축하여 24시간 주차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야시간대에는 전반적인 단속보다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구역 내 지정 받지 않은 부정주차 차량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원하시는 사용자께서는 중랑구 거주자우선주차 민원상황실 (☎02-491-4850 또는 080-490-3894)로 연락주시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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