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안내
1. 인터넷 신청
- http://jungnang.park119.co.kr 에 접속 로그인 하신 후 메인메뉴 중〔주차구획 신청〕 클릭 ⇒신청분기를 선택하신 후 해당동과 신청구획을 지정하게 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인터넷 신청자의 경우 제출서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필히 제출바랍니다.
- 비회원은 회원가입 후 사용이 가능하며, 정확한 신청구획은 지도검색으로 가능합니다.
- 신청장소 : 거주자통합사무실(서울시 중랑구 겸재로23길27 면목2동공영주차장2층)
- 신청대상 : 중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 사업자 및 근무자
- 모바일 FAX(0504-422-4888), FAX(02)-491-4890)로 제출
- 신청장소 : 거주자통합사무실(서울시 중랑구 겸재로23길27 면목2동공영주차장2층)
- 신청대상 : 중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 사업자 및 근무자
- 이륜자동차 및 승합·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 2.5톤이상, 기타 건설기계, 특수 자동차 등 자동차 운수 사업장 차고지확보 의무차량, 길이 6m초과 및 넓이 2m 초과 차량, 캠핑카
- 주차장법에 따른 위험물 적재차량 등
- 부설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여 고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자 및 세입자
- 기타 주차장 관리 및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차량
- 공통 : 차량등록증, 주민등초본(전입일 확인)
- 할인대상자 : 국가유공자증(상이판정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장애인표지판, 행복다둥이카드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모바일 FAX(0504-422-4888), FAX〔02)-491-4890〕로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서류 미제출시 할인사항 미적용 및「배점기준표」에 의거한 점수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배정안내
1. 배정방식
- 거주자우선주차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제 배정
- 동점일 경우 구획제는 공유주차 신청자, 주차구획까지의 거리가 가까운 신청자, 거주년수, 차량배기량순으로 하며, 구간제는 공유주차 신청자, 거주년수, 주차구획까지의 거리, 차량배기량 순
- 상근자중 할인대상자는 주차요금 할인은 가능하나, 가산점은 부여되지 않는다.
- 미배정주민에게는 배정에 관해 별도의 통보를 드리지 못하오니 양해바랍니다.
- “전용 구획”이라 함은 출입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거나, 창문을 가로막는 것 등의 주택 및 주차구획과 인접하고 영업에 지장이 있는 점포(상가)로 생활불편을 겪는 이해 당사자만이 사용하도록 하는 구획
- 주차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사용시간 범위 내 지정된 주차구획에 반드시 주차해야함.
- 사용주차구획에 장애물 설치 금지.
- 주차구획의 청소 및 제설작업은 사용자가 직접해야함.
-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주차장으로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에 의거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 책임.
- 배정받은 자가 납부기간 내 주차요금을 납부(선납)하지 않을 경우.
- 이사 및 개인사정으로 취소 신청할 경우.
- 도로굴착공사 및 건물신축으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주차구획의 배정은 배점기준표에 의한 최고득점자 배정함.
- 공사로 인해 취소되었던 구획은 기존사용자가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음.
거주자우선주차 배점 기준표
항목 | 내역 | 점수 | 비고 | |
---|---|---|---|---|
유공자 | 국가상이유공자 | 30 | 유공자본인명의차량(유공자증) | |
장애인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주차가능) | 30 | -장애인등록차량(창애인표지판, 복지카드) -주차불가 장애인은 요금혜택(80%)만 적용함 |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주차가능) | 15 | |||
차량배기량 | 승용 RV차량 |
1000cc미만(경차만) | 20 | 자동차등록증 참조 |
1000cc~2000cc미만 | 10 | |||
소형화물 | 15 | |||
승합(11인승 이상) | 10 | |||
지역내 거주기간 |
10년이상 | 30 | -주민등록 참조(최종전입일 기준) -주민등록지와 구획동 동일 기준 |
|
6년이상 ~ 10년미만 | 25 | |||
3년이상 ~ 6년미만 | 20 | |||
1년이상 ~ 3년미만 | 15 | |||
이용시간 | 전 일 | 10 | ||
주간 또는 야간 | 5 | |||
다자녀 | 2자녀 이상 | 10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막내가 만18세 이하) | |
한부모한가정(공공기관 인증) | 7 | |||
공유사업 (1년 1.200시간 공유시 최고점) |
12 | -1시간당 0.01점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수시 배정자는 배정일로부터 연말까지의 실적을 1년치로 환산하여 계산 -최대 공유시간 및 배정점수는 ±50% 범위 내에서 조절 가능 |
||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등급조회 |
1등급 | 2 | 자동차 배출가스 1등급 표지 | |
5등급 | -2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표지 | ||
대기자 (대기기간) |
신청일~4년 이상 | 13 | 자체확인 | |
신청일~3년 이상 4년 미만 | 11 | |||
신청일~2년 이상 3년 미만 | 9 | |||
신청일~1년 이상 2년 미만 | 7 | |||
신청일~6개월 이상 1년 미만 | 5 | |||
참고 | ■ 동점일 경우 구획제는 공유주차 신청자, 주차구획까지의 거리가 가까운 신청자, 거주년수, 차량 배기량순으로 하며, 구간제는 공유주차 신청자, 거주년수, 주차구획까지의 거리, 차량배기량 순으로 한다. ■ 대문, 점포 출입구 등 내 집앞 전용구획은 배점기준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 공유사업 관련 주차구획 공유자는 전년도 1월~12월말까지의 실적을 적용한다. |
※ 주차단속안내
- 지정차량이 아닌 차량이 주차한 경우(주차장법 제8조의2 제1항)
- 다른구획과 걸침주차로 다른차량의 주차방해가 된 차량(주차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4호)
-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주차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 방문주차증을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차량
- 단속제외차량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