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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안내




단속안내

1. 단속대상
  • 거주자우선주차 시행구간에서,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구획내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단속 및 견인조치 됩니다.
  • 주차권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단속 및 견인 될 수 있으며, 이의제기 할 수 없습니다.(※ 주차권은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곳곳에 『거주자우선주차 이용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며,거우자우선주차 우선지역』, 지정받은 주차차량만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 타 차량 및 미지정 차량이 주차시(거주자우선주차)는 지정차량의 주차 제한 등으로 부득이 견인조치 등 단속 대상이 됨. 주차영수증 미부착시 단속대상이므로 반드시 차량내 부착바랍니다.
2. 단속근거
  • 주차장법 제8조의 2 『거주자우선주차(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등
  1. 지정차량이 아닌 차량이 주차한 경우 (주차장법 제8조의 제①항)
  2.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8조의 제①항 제 2호)
  3. 제10조 제1항 각호의 제한조치에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8조의 제①항 제 3호)
  4. 주차장안의 지정된 주차구획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8조의 제①항 제4호)
  5. 주차장을 주차장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8조의 제①항 제5호)
  • 단속제외대상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차량
3. 부정주차(견인불가) 차량 주차요금 부과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중랑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 부과대상 : 대형차(2.5톤 이상 화물차, 버스)등 견인불가 차량
  • 부과금
구분 부과기준 금액
부과금 적발시 4시간 간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4배 부과 36,000원
주차요금(7,200원) + 가산금(28,800원)

4. 부정주차 요금부과 및 단속문의
  • 24시간 운영체제로 신고(민원)단속뿐 아니라 상시 순찰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민원상황실 : 080-490-3894
  • ☎ 민간견인업체 : 02-2207-8484



단속예약

1. 부정주차 단속예약이란?
  •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이용하시는 고객이 희망시간에 부정주차 단속을 예약하시면 공단에서 해당시간에 단속반을 출동하여 사전에 단속을 실시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기간 : 연중수시 (단, 동일시간대 과다 접수될 경우 단속시간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 배정자 (주차요금 완납자에 한하여, 당월 2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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