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운영시간
구분 | 전일 | 주간 | 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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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간 | 24시간 | 09:00~19:00 | 19:00~익일09:00 |
이용요금 | 50,000원 | 30,000원 | 20,000원 |
-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관내주민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 요금은 4만원으로 함
- 관내주민 : 거주지 주소, 사업장 소재지가 중랑구로 되어있는 자.
- 관외주민 : 관내주민 이외의 자, 상근자(사업장 근무자)
할인정보
구분 | 할인율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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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80%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을 한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은 자. |
국가유공자 | 8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조 제14조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경차자동차 | 50% |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
저공해차량 | 50% | 「수도권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등록차량 |
다자녀가족 (2자녀 이상) |
50%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중 주소지가 같이 되어있고 막내자녀가 만18세 이하로 변경(2023. 10. 05 개정) |
병역명문가 | 30% |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로서 병역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시한 경우 |
장기·인체조직 기증자 | 50% | 중랑구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 |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1항)